범죄를 저질러 벌을 받게 되면 인생에서의 소중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수 있으며 모든 벌을 다 받고 난 뒤에도 전과자라는 오명이 따라붙어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전과를 안고 살아가고 싶지는 않을 텐데요.
타인의 허위고소를 통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렇게 죄 없은 사람을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려는 행위는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데요.
창원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 장한에서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선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고하는 행위에 타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내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목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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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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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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