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차례를 지내거나 산소를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족이 많이 모이는 만큼 서로 간의 다툼도 심심치 않게 벌어지기도 하며, 그중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의 고부갈등이 문제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이 자칫 심해지게 되면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중간에서 남편이 적절히 조율을 잘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고부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결국 헤어짐을 결심하게 되지만, 배우자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아니기에 이것이 이혼 사유로서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김해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고부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 해소는 협의 또는 재판과정을 통해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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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김해이혼소송변호사 고부갈등으로 이혼하고 싶다면 고려할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