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어떠한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를 의뢰한 도급인과 건설업자인 수급인과의 계약을 통해 공사가 진행될 텐데요. 해당 계약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맞춰 문제없이 마무리되면 좋겠지만, 원자재 가격의 상승 혹은 추가적인 공사 등으로 인해 처음 약속한 대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청구되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허위로 액수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특정 사유로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되었을 시 도급인이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창원건설변호사 법무법인 장한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대금 증액 요청을 받았다면?
공사가 진행되던 중 갑작스레 수급인이 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나 추가 비용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상대의 일방적인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특정 사유나 특약이 없음에도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면 이는 수급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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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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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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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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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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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원문 링크 : 창원건설변호사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