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없고, 등기소 또는 중개업소에 내방해야 발급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고,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긴말 필요 없이 필자가 직접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비회원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아 보겠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열람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자료출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위 열람하기 카테고리 클릭하면 부동산 주소 입력 창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간편 검색, 소재지번으로 찾기, 도로명 주소로 찾기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필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 부동산구분: 토지+건물/집합건물/토지/건물 선택, 시/도: 선택, 리/동: 수기 입력, 지번: 수기 입력, 공동담보/전세목록, 매매목록, 전산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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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방법 누구나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