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둔산 박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토지(임야)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 중 하나인 토지(임야)대장 발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이란? 토지대장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시·군·구청에 비치한 토지의 공부를 말하며,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토지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지 연명부를 통해 소유권 지분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토지대장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 사업기관인 법원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본격적으로 정부24를 통해 인터넷으로 토지(임야)대장 무료 발급 방법을 받아보겠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네모친 토지(임야)대장 클릭합니다. - 출처 정부24 - 위 버튼 클릭하면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아래 네모친 발급하기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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