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협 공식 등록 민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채무불이행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의 발생 및 손해액의 범위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한편,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1조). 그리고 위 손해배상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다르지 않습니다(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667 판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손해액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에는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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