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건축법상의 준공검사, 사용검사, 사용승인 모두 들어본 단어인데 이는 모두 다른 의미일까요? 오늘은 사용승인의 법적 성질 및 사용승인 대상에 대하여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처분의 법적 성질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의 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사항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확인행위입니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99두11752 판결). 따라서 건축물이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대로 시공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승인을 거부할 수 없고, 이러한 점에서 사용승인은 기속행위에 해당합니다.
강조하면, 건축법상의 ‘사용승인’의 의미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공사가 허가받거나 신고한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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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건물 사용승인의 법적성질 및 사용승인 대상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