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며칠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과 지속적으로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이웃에게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고 하며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을 만났습니다. 스토킹행위란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하여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참조).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발생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빌라에 월세로 입주한 임차인이고, B는 임대인으로서 A의 위층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A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이를 B의 의사에 반하여 B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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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층간소음이 스토킹범죄를 구성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