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 굿값으로 날린 내 돈... 무당 사기죄 고소와 환불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답답하고 앞날이 막막해 종교나 무속 신앙에 의지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기도비나 굿값을 요구하고, 정작 아무런 효험도 없이 금전적 피해만 입히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며 기도, 굿이 필요하다고 돈을 받아간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미 건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관점에서 명확히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1. 무당이 받아간 기도비와 굿값,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어렵지만, 무속행위가 종교적 관습으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 행위는 기본적으로 '종교적 관습'이나 '정신적 위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