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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건축물대장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명의인이 될 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작성하는데, 이 건축물대장에 터잡아 건물의 등기부가 작성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신청 하는데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주가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기재됩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등기신청이 단독으로 이루어지고 그 등기가 마쳐지면 이후의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등기의 진정성에 대한 담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진정성의 내용은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명의인의 정확성에 있기 때문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이나 건축물대장, 판결서 등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용성이 매우 높은 서면으로 한정하고(부동산등기법 제65조), 등기신청 시 부동산의 표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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