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해고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회사가 해고자와의 분쟁해결과정에서 지급한 금원이 사례금으로 원천징수대상이 될까요? 사실관계 ①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모두 종료되었음을 확인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들에게 별지 표 해당란 기재 각 돈에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지급하고, 지체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한다. ③ 원고와 피고들은 정리해고와 관련한 민사・행정 소송을 모두 취하하거나 포기한다. ④ 양측은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서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원고측이 피고들은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며(가압류 해제 포함), 피고들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진정을 취소(처벌불...
#
강남변호사
#
강북구변호사
#
서초변호사
#
은평구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