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 상대방이 실제로 무서워하지 않아도 성립될까 – 대법원 판례로 쉽게 설명하는 스토킹행위 판단 기준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스토킹 사건으로 이어져 관련하여 잇따라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늘 따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았는데도 스토킹일까요?”
“층간소음,소리만으로도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을까?”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밤중, 이웃이 벽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반복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일반적으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에서는 "짜증"이 날 수는 있지만 "두려움"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여기곤 합니다.
스토킹 범죄에서 불안감·공포심이 실제로 생겼는지는 피해자마다 다를 수 있어, 그 기준이 늘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법원 2023.12.14. 선고 2023도10313) 이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