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민법 제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려면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의 행위가 있을 것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손해가 발생할 것 위법 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오늘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위의 네가지 요건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고: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피해자 -피고: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기망행위에 가담한 자 다만, 보이스피싱 공범 중 자신들도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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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하기 위한 민사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