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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취소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가계약 취소할 때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리는 민사·형사 전문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체결하는 계약인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금은 전체 거래 금액의 10%로 정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은 계약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인중개사가 거래 당사자들에게 계약의 내용을 구두 또는 문자로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을 체결한 분들 중에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가계약을 취소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더라도 계약의 주요 요소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면 가계약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계약서의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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