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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기망행위,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기죄의 기망행위, 어떻게 판단할까요?

안녕하세요. 다수의 사기죄, 특경법위반 사기죄를 맡아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법무법인 정앤김 형사 전담센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자신을 속였다고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시고는 하는데요.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그 처분행위를 유발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합니다.

이때 기망행위와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망행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기죄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타인을 속여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돈을 빌려 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도 있었고 능력도 충분했지만 이후 경제적 사정이 변해 변제능력이 사라진 경우에는 단순히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이죠. 사기죄 성립 여부는 재물을 교부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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