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소규모 주택관리비 투명화 방안 등의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점에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로 서명절차를 거치도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오늘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갑은 공인중개사인 A의 중개로 병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위 부동산이 정 주식회사에 신탁된 부동산임을 설명하였고, 이에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잔금 지급과 동시에 신탁사항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을 말소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잔금 지급 후에도 병 회사가 신탁등기 말소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갑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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