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자가 아닌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의 URL이나 검색어만을 제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해당 게시물을 찾아서 조치하라는 식의 삭제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당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 등을 보여주는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피고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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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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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