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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인터넷에 저작권 침해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대표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것을 요청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자가 아닌 해당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 등의 URL이나 검색어만을 제시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직접 해당 게시물을 찾아서 조치하라는 식의 삭제 요청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①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당구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고 직접 시범 등을 보여주는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피고 사이트 회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알리고 그에 대한 조치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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