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전세사기 변호사: 임대인 형사고소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도와 고소대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드리고 있는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전세사기 피해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돈을 안 준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엄격히 구분됩니다.
오늘은 왜 서초 전세사기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기망행위'와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계약 당시(통상적으로 2년 전)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기망행위)을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임대인의 세금 체납 내역, 해당 건물의 선순위 권리관계, 소유한 주택 수 등을 분석하여 "애초부터 돌려줄 수 없는 구조(깡통전세 등)"였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합니다. 핵심: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