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5호 처분, 생기부 기재와 삭제 시점, 불복 방법 총 정리 학교폭력 5호 처분 핵심 요약 내용: 가해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중징계에 해당) 생기부 기록: 졸업 후 2년간 보존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불복 방법: 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 1. 사례: "장난이었는데 5호 처분이라니요?"
"아들은 장난친거라고 하는데..." 최근 행정심판 상담을 진행했던 한 학부모님의 첫 마디입니다.
중학교 2학년 A군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B군에게 지속적으로 비속어를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망신을 주었습니다. A군은 "친한 사이의 장난"이라고 주장했지만, 학폭위의 판단은 달랐다고 합니다.
판단 근거: 피해 학생이 장기간 심리적 고통을 호소함(지속성), 가해 학생의 반성 태도 미흡(고의성), 화해 시도 없음. 결과: 제2호(접촉 금지)와 함께 제5호(특별교육) 처분 결정.
이처럼 신체적 폭력이 없더라도 사이버불링 등 정서적 폭력의 지속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