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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했다가 걸린 사람은 필독! 횡령죄 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계좌로 옮겨서 사용했다가 걸린 사람은 필독! 횡령죄 변호사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긴 돈, 전부 다 ‘횡령’일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최근 기업 내 회계 담당자나 경영지원팀 직원들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법인에서는 대표이사나 경리직원이 회사 자금을 본인 계좌로 옮겨서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가 횡령죄에 휘말리는 사례도 많습니다. 실제 법무법인 정앤김의 의뢰인 또한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처럼 표시되도록 입력을 한 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가 횡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약 6개월 동안 회사의 경영관리본부에서 근무하며, 법인 계좌와 공인인증서, OTP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회계 점검 과정에서 총 26회에 걸쳐 약 8,379만 원이 피고인 개인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회사는 이를 “업무상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며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