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테더(USDT) 환전·송금 가담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건의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드리고 있는 강북 보이스피싱 변호사 정성엽입니다.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특히 스테이블코인 USDT)으로 빠르게 ‘환전·은닉’되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고, 실제로 환전·세탁 역할을 맡은 가담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자금세탁책’(피해금을 코인으로 바꿔 지정 지갑으로 보내는 역할)의 죄책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합600 판결(선고 2026. 1. 20.)을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테더 구매대행” 이 사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세탁책’ 역할로 순차 공모한 뒤, 피해자 B가 보낸 돈이 본인 명의 은행계좌로 들어오면 그 돈으로 거래소에서 테더(USDT)를 매수해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5. 5. 11.
피해자 명의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