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의 일상과 미래를 지켜주고 있는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에서 아이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학교 학생도 학폭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 학교 학생이 DM으로 욕설을 보내는데, 이런 상황도 학폭 신고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학교 학생에 의한 괴롭힘, 협박, 폭행, 욕설 등 모두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행한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같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어도, 사건이 학교 밖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발생했더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 학폭 신고, 어떻게 할까요? 피해학생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의 담임 교사 또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117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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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다른 학교 학생 학교폭력 신고 가능한가? 서초 학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