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앤김 정성엽 변호사입니다.
자금이 필요해 대출을 신청할 때 여러 곳의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간혹 이율 산정이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 봐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사실을 숨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 대출 신청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사실관계 피고인이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당시 동시에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는데도 A 저축은행으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없다’고 답변하였고, A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대출 이후 증가한 채무를 포함하여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서 쟁점은 저축은행의 검증의무와 피고인의 고지의무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고리의 대출업무를 하는 저축은행에서는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나쁠 것이...
#
강남변호사
#
강북변호사
#
서초변호사
#
은평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