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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2021년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둘 다 양도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어 기존주택 양도 시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매도한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권 취득(2021년 이후) 후 3년 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202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2.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할 것 3.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이는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종전..........

분양권 취득 시 종전주택 비과세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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