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에 발표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대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 판정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1주택자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2년 보유기간 판정 시 해당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2020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다른 주택을 양도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는 1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해석]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