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안녕하세요 택스윤입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의하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not 당초 취득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종전에는 2주택자가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남은 1채를 바로 팔아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2번째 주택을 팔고 최종 1주택자가 되었을 때부터 2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포스팅 하단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취득 당시 조정 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요건 또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걸까요 아니면 보유기간만 새로 기산하는 것일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기산일[최종1주택][예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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