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불송치 보다 더 좋은 part.9 불입건(feat. 입건 전 조사종결) 1.
서 설 명예훼손이나 모욕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엮이게 되면, 남 일처럼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던 형사절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변호사가 쓴 블로그 글 보고, 네이버 지식검색을 하고 유튜브에 변호사를 검색하죠.
경찰단계에서 검찰단계 올라갈 때, 명예훼손 불송치될지, 송치될지 매일 신경 쓰고, 스스로 수험생처럼 공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 불송치가 아닌, 피고소인 입장에서 더 좋은 처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입건 전 조사 종결’입니다. 이번 챕터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사건에서 입건 전 종결로 끝난 사건을 다뤄 볼 예정입니다. 2.
입건 전 조사 종결이란? 경찰수사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83호, 2024. 5. 24., 일부개정] 제19조(입건 전 조사)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