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설 최근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아주아주 슬프지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바로 '월 가동일수'와 관련된 판례입니다.
월 가동일수란 어떤 사람이 매월 일할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1990년경 대법원은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가동일수를 월 평균 25일, 연평균 300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었는데,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판결에서 "관련 통계와 가동일수 감소의 경험칙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입장을 변경했었습니다.
이후 하급심은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해왔지만, 무려 21년 만에 다시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된 것입니다. 2. 최신 판례 대법원 2024다200649 손해배상(산) 참고로 손해배상(산)이라고 적혀있지만, 여타 다른 교통사고와 같은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
원문 링크 :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최신) : 월 가동일수 20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