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설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까지 하고 결정문 또한 받았지만 여전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로 인해 곤란하신 경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때,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등재하고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라고 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화이트에서는 돈을 돌려 받지 못한 의뢰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실제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2.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법적 효력 ① 법적인 효력 및 공시 법원에서 등재된 채무불이행자의 정보는 신용정보회사 및 금융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정보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현저한 사회적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② 신용상의 불이익 위에서 언급했듯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자는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에 정보가 제공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금융거래 시 신용평가에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