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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녹색설계기준별 성능지표점수는 어떻게 될까?

 지자체 녹색설계기준별 성능지표점수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지자체별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며, 에너지절약계획서만 준비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허가 단계에서 지자체 설계기준의 추가 검토가 요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기준을 살펴보면 같은 건축물이라도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성능지표(EPI)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지자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기준으로 성능지표 요구 수준을 한눈에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었다.

지자체별 성능지표 점수의 기준은 민간건축물 65점 이상, 공공건축물 74점 이상으로 제시되며 이 점수에 도달하면 에너지절약계획서 기준은 충족한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된다. 다만 지자체별로 총점(EPI) 기준만으로 끝나지 않고, 일부 지자체는 법적 기준보다 높은 총점을 요구하거나 총점 대신 특정 항목의 최소 배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차등화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점수의 상향 조정으로 이어지며, 500 이상에서 3,000 미만 구간은 68점, 3,000 이상 ~ 10,000 미만은 72점, 10,000 이상 ~ 100,000 미만은 76점, 100,000 이상은 80점 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즉 법적 기준(65점) 이상을 목표로 하되, 규모에 따라 추가 점수를 확보해야 하는 흐름이 확립되어 있다.

최근 개정된 지자체 기준은 점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설계검토서, 예비인증서, 이행확인서, 본인증서 등 제출 시점까지의 관리 체계로 확장되었다. 특히 경기도는 약 10년 만에 기준을 개정했고,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적용 절차를 명확히 정리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는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에너지절약계획서만 검토하는 수준을 넘어, 지자체 설계기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인허가 과정에서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최근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인증뿐 아니라 지자체 설계기준까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같은 건축물이라도 허가 지역에 따라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의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자체 기준 검토부터 에너지절약계획서,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 인증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 전반적인 방향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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