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요즘 ‘가설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에 대한 질문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임시사무소, 공사용 창고, 견본주택 등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라는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 명확한 법령 근거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설건축물, 정확히 어떤 건축물인가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본문목록열림 본문 부칙목록열림 부칙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건축물”이란 건축되거나 건축되고 있는 것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
원문 링크 : 가설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