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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발코니, 옥상정원은 방풍구조 대상일까?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발코니, 옥상정원은 방풍구조 대상일까?

안녕하세요! E+Lab입니다.

오늘은 "방풍구조 적용대상 - 발코니, 옥상정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풍구조 적용대상 (발코니, 옥상정원) 에너지절약설계기준FAQ 에너지절약계획서 FAQ | 이플러스랩 에너지컨설팅 질문 : 발코니 또는 옥상정원 등으로 연결되는 출입문도 방풍구조 설치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 '설계기준 제6조 4호 라목'에 따라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다량의 외기유입 또는 연돌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외기에 직접 면하고 1층 또는 지상으로 연결된 출입문은 방풍구조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거나 1층 또는 지상과 연결되지 않는 경우 방풍구조 적용 X 실제 적용 방법 적용방법 : 1층 발코니는 1.2m 이하의 출입문 적용 / 2층~ 발코니는 관계없음 / 옥상정원 등은 지상과 연결유무 확인 후 적용 해설 : 대부분 발코니는 거실을 통과하는 구조로 1층에서는 피할 수 없습니다. 2층 이상의 발코니는 지상으로 직접연결 되지 않음으로 대상예외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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