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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변경에 따른 강화된 심사기준 안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사법인 미드미

 2022년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변경에 따른 강화된 심사기준 안내 (방송통신위원회)행정사법인 미드미

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미드미입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고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법의 개정된 내용과 함께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치정보법 개정 및 주요내용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22년 4월 20일부터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 개인위치정보의 보유목적과 보유기간 등에 대한 이용자 동의 확보 ▷위치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사후 관리·감독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 위치정보 보안 강화 및 점검 사전통보일 개선 ▷ 위치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정보파기 실태점검 ▷ 연 1회 이상 위치정보사업자에대한 정기점검 등 입니다. 등록해야하는 사업자 유형 개인위치정보를 별도의 수집장치와 수집 서버를 구비하여 서비스하는 사업자로, 이동통신사업자,스마트폰OS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 방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등록이 완료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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