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종류와 허가절차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의 종류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 가정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등)을 말합니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폐기물처리업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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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 및 주요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