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F4(재외동포)비자에서 F5(영주권)비자를 취득할 경우 어떠한 장점이있으며 왜 많은 분들이 F5영주권을 취득하려고하는지 F4비자와 F5비자의 요건을 비교하여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4비자와 F5(영주권)비자 차이 비자발급대상 F4비자(재외동포) 과거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부모 또는 조부모를 가진 자 F5비자(영주권) 일정한 영주자격 취득 요건을 갖춘 모든 외국인 체류기간 F4비자(재외동포) 3년 마다 비자연장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내에는 재입국허가 없이 자유롭게 출입국가능) F5비자(영주권) 체류기간 만료 걱정없이 영구하게 체류가 가능합니다. ※영주증만 10년마다 재발급 받으며 연장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출국 후 2년 내 입국시 재입국허가 불필요 2년 경과 후 입국시 재입국허가 필요) 취업활동 F4비자(재외동포) 식당서빙,배달 건설현장 단순노동 등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F5비자(영주권) 어떠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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