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법인입니다. 오늘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사람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 1~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자(義死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상자(義傷者)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입니다.
의사자유족 및 가족 의사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
미드미
#
미드미행정사법인
#
미드미행정사사무소
#
의사상자
#
의사상자보상
#
의사상자인정
#
의사상자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