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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신청 조건 및 방법 대한민국국적취득-일반귀화

 귀화 신청 조건 및 방법 대한민국국적취득-일반귀화

안녕하세요 미드미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귀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고 국적을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영주권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따라서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1년 6개월 소요)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됩니다. 귀화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등 신청자의 조건에 해당하는 귀화방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일반귀화 일반귀화 조건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한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일 것 4.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5.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생계를 유지 할 능력이 있을 것 6. 한국어 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7.

귀화 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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