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플러스부동산 마곡지구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 전문 공인중개사 이시원입니다.
사장님들의 시간을 아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상가,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 매매/월세(임대)를 중개하다 보면 상가임대차보호특별법(이하 상임법)과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대인 임차인 할 것 없이 각자의 이해관계에서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그중에서 빈도가 높게 나오는 [퇴실 시 중개 보수를 내는 주체는 누구 인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계약만료일의 퇴실이라면 임차인이 중개 보수를 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만료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첫 계약 기간의 만기를 채우지 못한 중도 퇴실이거나 연장된 후 퇴실인 상황에서는 경우의 수가 나눠지게 됩니다.
첫 계약 만료 전 중도 퇴실 정상 계약 연장 후 중도 퇴실 묵시적 갱신 후 퇴실 먼저 상임법상의 갱신청구권의 법 조항부터 보고 경우의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제10조(계약 갱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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