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곡지구에서 상업용 부동산을 중개하고 있는 마곡플러스부동산 이시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마곡에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임 법의 갱신청구에 관한 내용 중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사무실, 지식산업센터, 상가와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개정 2013. 8. 13.> 계약갱신 청구권은 임대인들이 거절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호를 위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8가지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
원문 링크 : 상임법 계약 갱신청구권 거절 사유 8가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