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준비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임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가건물의 주소, 면적,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 그 밖의 단체[예시) 종중, 교회 등]인 경우 고유번호 *전대계약과 무상임대차계약은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평택과 안성의 경우 환산보증금(보증금 + 월세*100)이 3억7천만원이 넘는 경우 확정일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지역별로 궁금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일부 임차의 경우 건물도면 * 동사무소 또는 시청에 방문하여 건물 도면 발급 후 임차한 면적을 표시하여 제출 * 건물도면 제출대상 구분방법 사례1) 건물의 등기가 1개로 되어있는 건물의 1층을 전체 임대한 경우 → 건물도면 제출대상 아님 사례2) 건물의 1층이 101호, 102호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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