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람세무회계입니다. 며칠전 아는 형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 나 뭐 좀 물어보려고하는데 가람 : 네 형님 말씀하세요 형님 :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할아버지랑 아버지한테 증여받으려고 "인터넷 보니까 5천만원까지는 세금 없다는데 그럼 1억까지는 세금 없는거지" 가람 : 형님 "직계존속"이 5천만원 공제라서 할아버지도 직계존속 아버지도 직계존속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5천만원이에요.. 증여재산공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 2천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1천만원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같은 직계존속라인이기 때문에 총 5천만원 공제입니다!"
가람 : 그리고 형님 1억 받으실거면 할아버지한테 먼저 받으시고 아버지한테 순차적으로 받으세요! 그래야 세액이 할증안되고 기본세율로 계산돼요!
뿌듯...!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