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부동산 경매 공부하면 법률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용어가 낯설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맨날 찾아보고 헷갈리고 하는터라 이렇게 따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임의경매 임의경매란 (근)저당권, 질권, 유치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 담보물권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가 신청해서 실행되는 경매입니다.
따라서 임의경매를 하기 위해서 집행을 위한 다른 권리가 필요가 없고 소송도 불필요합니다.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임의경매를 통해 경매로 넘어갑니다.
강제경매 강제경매는 법원의 판결로 인해 진행하는 경매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자신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는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고 일반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집행권원으로 확정판결(이행판결문), 화해조사, 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이 있습니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비교 임의경매 강제경매 채권자가 담보 매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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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부동산경매] 임의경매 VS 강제경매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