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처음으로 사회초년생이 되어서 안정적인 근로소득이 생긴 해였어요! 이제 2024년에는 첫 부동산을 갖는 해가 되게 하려구요!
그 시작은 욕망의 북클럽에서 진행하는 막사자님의 부동산 경매 강의입니다~ 아직 시드가 적다보니 부동산 경매가 가장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았는데 또 신뢰할 수 있는 욕망의 북클럽에서 진행하는 강의가 보여 얼른 신청했습니다. 블로그에 열심히 기록할테니 저와 여정을 함께 해 주세요~ 모든 것의 시작은 용어를 배우는 것이니 부동산 경매 용어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유찰: 부동산을 아무도 입찰하지 않아 한번 가격이 떨어지는 것 보통 한달 정도 후에 다시 나오는데 감정가액의 20~30% 저렴하게 나옴 최저매각가액: 입찰한 사람이 최저한도로 쓸 수 있는 금액. 한도 이하의 경우 무효처리 됨 감정평가액을 받았다면 감정평가액이 최저매각가액이 됨 취하: 채권자(돈 빌려준 사람)이 경매신청 후 경매신청 철회하는 것.
채무자가 신청불가 경매가 진행되어 1등과 차순위매수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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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막사자의 부동산경매] 경매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