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2025년 마지막 4분기가 시작되었고,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은 이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을 모두 받아서 실제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연차촉진제도는 그 운영이 매우 복잡하기도 하고, 형식적으로만 촉진을 할 경우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과정에서 지적을 받는 경우도 다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연차휴가 촉진제도와 관련한 몇가지 이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방법 관련 :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많은 기업들은 전자결재 시스템, ERP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관리하고, 특히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방법이 인정될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6.20.)에 따르면, 기안, 결재, 시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