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enomoosa(이노무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주 최근인 2022년 6월 2일에 나온 법제처 행정해석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즉,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어디까지 보장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질의 요지] 이번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은 일반적으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업장의 형태가 아닌, 서비스업이나 보건업처럼 근무교대표에 의해 근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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