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최고조로 오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절한 휴식과 함께 물을 자주 드시면서 올 여름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노동법 개정" 소식으로, 지난 주 7월 30일(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안내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정부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평소에는 잘 알 수 없는 법령이지만, 회사가 도산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월급)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사업주 대신에 일정 금액의 임금과 퇴직금(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인 "대지급금(舊 체당금)"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 법령입니다.
참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의 재원은 평소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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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고양노무사, 고양시노무사] 노동법(대지급금) 개정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