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 문제의 해결사" 이노무사(enomoosa) 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소식은, 고용노동부 소식으로 지난 1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을 절도로 간주하고, 고의.악의적인 체불 사업자에 대하여는 강제수사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사로 약 15년 정도 활동하면서 느끼게 된 점 중 하나는, 여전히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중대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히 사업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일부 고용노동부 감독관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보인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체불을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고의.악의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임금체불을 해소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임금체불을 행한 사업주여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식이 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고용노동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