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허가 절차 완벽정리! 2021년부터 대기, 수질, 폐기물 등 개별 인허가를 통합하여 ‘한 번에’ 관리하는 제도, 바로 통합환경허가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시설마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젠 하나의 허가로 통합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죠. 오늘은 여러분이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 최초허가를 어떻게 받는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통합환경허가제란? 통합환경허가제도는 유럽의 IPPC(통합오염방지 및 관리지침)를 모델로 하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원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환경허가를 한 번에 내주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대기 1,2종, 폐수 1,2종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 시기 해당 업종 통합환경 최초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 1. 통합환경계획서 작성(1,...
원문 링크 : 통합환경허가(최초허가), 어떻게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