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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실무][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시기에 대한 고찰

 [화관법 실무][설치검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신청 시기에 대한 고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내에서 취급시설 신규설치, 증설, 이설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설치검사를 수검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법적 기준은 '시설 설치 완료 후 가동 전' 으로 되어있습니다.

설치 완료일자를 고려하여 1개월 전에 신청하시거나, 2~3주 전 설치검사를 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검사기관 일정에 따라 검사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검사신청에 대한 법적 기준과 저희가 제안드리는 신청 시기를 읽어보시고 실무에 적용하시어 설치검사를 제 때 수검하지 못해 설비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없기를 바라며,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의 법적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사업장은 설치검사를 비롯한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설치검사는 시설 설치 완료 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로,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