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엔코아 네트웍스 입니다. : )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및 시행규칙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총 0 건 정렬분류 선택 선택 가나다별 정렬방법 선택 선택 정렬갯수 선택 본문 제정·개정이유 연혁 3단비교 신구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점자뷰어 조문 선택 화면내검색 새창 선택 www.law.go.kr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과 "화학물질 그림문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 표시대상 >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제외) < 공통 양식 > 글자크기: 유해화학...
원문 링크 :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및 그림문자(GHS)